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고성군
0

고성군,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인 부담 덜어준다

AI 요약고성군이 법정민원 신청 전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가족묘지 설치, 전기사업 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10종의 민원사무가 대상이며,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성군,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인 부담 덜어준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 > 종합민원실안내 > 사전심사청구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