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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원 부과

AI 요약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총 2억 5,400만 원의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고지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체납 시 가산세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삼척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원 부과
□ 삼척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5,4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과세대상은 영업·사업·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따른 면허이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지역별로 정해진 세액이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 납부기간은 2026년 1월 16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율 제고와 체납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LED 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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