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과천시
0

과천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천만 원 부과

AI 요약경기 과천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8백 건에 대해 총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앱, ARS,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과천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천만 원 부과
경기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8백 건에 대해 총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로 인한 납부 누락을 예방하고, 납세자가 신속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ARS(142211), 은행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 포함),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968)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