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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면 최대 3백만원 지원
AI 요약통영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개인 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설치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받은 주차장은 3년간 주차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된다. 신청은 19일부터 통영시 교통과에서 가능하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 소유자가 사전 신청 후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해 주차 가능 규격 이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관련 설치 비용의 최대 8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세대 당 최대 3백만원, 총 2세대에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3년 동안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설치 후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9일(월)부터 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주민은 주차장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55-650-5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 소유자가 사전 신청 후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해 주차 가능 규격 이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관련 설치 비용의 최대 8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세대 당 최대 3백만원, 총 2세대에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3년 동안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설치 후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9일(월)부터 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주민은 주차장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55-650-5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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