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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으로 공제받자
AI 요약영월군이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미리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 약 4.6%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자동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폐차나 양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된다. 영월군은 2026년 연납 자동차세로 13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월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약 4.6%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되며,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전화(☎370-2276) 또는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된다.
한편, 영월군은 2026년도 연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억 원(5,836대)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되며,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전화(☎370-2276) 또는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이 환급된다.
한편, 영월군은 2026년도 연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억 원(5,836대)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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