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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AI 요약당진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8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1.1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559,000원)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1.1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559,000원)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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