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인천미추홀구
0

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AI 요약인천 미추홀구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2천70건, 13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추홀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2천70건, 13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뱅킹,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880-74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