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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4.57% 할인의 기회”
AI 요약인천 중구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해준다. 연납 제도는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구 세무2과 방문/전화 또는 위택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나 매매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시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중구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중구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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