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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5% 절세 혜택 제공
AI 요약순천시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시민에게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순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하면 잔여 기간(2~12월) 해당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매도·폐차할 경우에도 세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2월 2일)을 지켜 절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지만, 1월에 연납하면 잔여 기간(2~12월) 해당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매도·폐차할 경우에도 세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2월 2일)을 지켜 절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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