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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영양군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며, 1월 연납 시 5%의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연납자는 자동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신규 신청은 위택스, 방문, 전화로 가능하다. 차량 매매·폐차 시에는 잔여 세액이 환급된다.

영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약 1만 6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 했으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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