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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AI 요약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하며, 1월 말까지 신청 및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자동차세 환급도 가능하다.

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유지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공제율이 4.58%로 제일 크며, 이후 3월 신청 시 3.75%, 6월 2.5%, 9월 1.25% 공제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054-639-640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야 다음 해에도 연납을 유지할 수 있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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