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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89백만 원 부과
AI 요약오산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6,321건에 대해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억 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다양한 전자 납부 방식과 함께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6,321건에 대해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4억 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2천5백 원 ▲제4종 1만5천 원 ▲제5종 7천5백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와 가상계좌를 비롯해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2천5백 원 ▲제4종 1만5천 원 ▲제5종 7천5백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와 가상계좌를 비롯해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모바일 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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