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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양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수송, 산업, 시민건강 3개 분야에 걸쳐 공회전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공사장 특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추진한다.

양산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양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올해 3월까지‘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사용 증가, 건조한 날씨, 외부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송, 산업, 시민건강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분야에는 공영주차장, 마트주차장 등 18개소의 공회전제한구역에서 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23개소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산업분야에는 토목·건축 공사장인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하며, 민간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 차단막 미사용, 세륜 미실시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시민건강분야에는 영화관, 도서관 등 14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도로 비산먼지 제거,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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