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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운영

AI 요약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전화,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시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속초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운영
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시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신청, 전화 또는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과 기한 내 납부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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