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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자동차세 1월 내 납부하면 절세 효과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가 1월 중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시에는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 중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5만 7,000여 명이며 부과액은 9억 5,0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1∼5종)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5만 7,000여 명이며 부과액은 9억 5,0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1∼5종)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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