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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AI 요약안동시가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상북도 택시 운임 기준 반영 및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며, 기본요금 적용 거리도 2km에서 1.7km로 단축된다. 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 기준 인상분만 반영하고,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안동시,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안동시는 2월 1일(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조정된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복합할증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읍면지역 복합할증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 조정에 따라 기본거리를 1.7㎞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협조로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복합할증요율과 시계외 할증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까치소식 및 반상회보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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