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주시
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AI 요약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9천660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9천660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 한 후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1만134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4월 29일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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