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울주군
0

울주군,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이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제공하는 '2026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울산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체가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2026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울주군민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영이 건실한 중소기업체(제조업)다.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 1인당 최장 24개월을 지원하며, 첫 12개월은 울주군이 기업에 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이후 12개월은 울주군이 기업에 인원 1인당 50만원, 기업은 근로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 104개사와 근로자 252명에게 총 8억4천999만4천원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204-1353)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민의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