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가평군
0

가평군, 새해 자동차세 연납 시 약5% 세액공제

AI 요약가평군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하여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 연간 납부세액의 약 5%를 공제해 준다. 이미 연납 신청한 차량은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평군, 새해 자동차세 연납 시 약5% 세액공제
가평군이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약5%(4.5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연초에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운영된다.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식이 변경됐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가평군이 1월 중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새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연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을,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조기 확보 효과를 가져온다”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의는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310)로 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