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음성군
0
음성군, ‘115억원 규모‘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
AI 요약음성군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자금 규모는 11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5천만 원 이내 대출 시 연 3%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1년 치 보증료를 지원하며, 각 사업별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다르다.

음성군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026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기존 1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2월 음성군-충북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협약으로 15억 원이 추가된 115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3차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폐업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차(15억 원 규모)는 이달 5일부터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2차(50억 원 규모)는 2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3차(50억 원 규모)는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道)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2023년 이후 신규 대출 실행자를 대상으로 1년 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로, 보증료 납부 영수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일자리경제과(043-871-3614)로 문의하면 된다.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보증료 지원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출산지원 시범사업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6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기존 1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2월 음성군-충북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협약으로 15억 원이 추가된 115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3차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5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폐업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차(15억 원 규모)는 이달 5일부터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2차(50억 원 규모)는 2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3차(50억 원 규모)는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道)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중 2023년 이후 신규 대출 실행자를 대상으로 1년 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로, 보증료 납부 영수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일자리경제과(043-871-3614)로 문의하면 된다.
현연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보증료 지원사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출산지원 시범사업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