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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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AI 요약양구군이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월 최대 6만 원), 2종(월 최대 4만 5000원), 3종(월 최대 3만 원)으로 나뉘며,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미신청 시 내년 1~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내달 27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7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3억 9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내달 27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7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3억 9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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