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화성특례시

화성시, 철조망에 가려졌던 서해안...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AI 요약수십 년간 철조망에 가려졌던 화성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가 드디어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들 품에 돌아오게 됐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8일 육군 51사단과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해 지금까지 남아있던 화성시 서해안 군사 철조망 24.37㎞를 철거한다는...

화성시, 철조망에 가려졌던 서해안...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수십 년간 철조망에 가려졌던 화성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가 드디어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들 품에 돌아오게 됐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8일 육군 51사단과 ‘해안 군사 철조망 철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과 연계해 지금까지 남아있던 화성시 서해안 군사 철조망 24.37㎞를 철거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20년 궁평해수욕장과 고온이항 해변 일대 9㎞의 철조망을 철거한 이후 2년 만이다. 이로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군사 철조망의 방해 없이 서해안의 풍광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화성방조제 구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조망의 상단부만 제거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온전히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51사단과 적극 협업해 차질 없이 철조망이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철조망 철거사업으로 궁평관광지와 제부도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화성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