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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AI 요약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을 가구 건강보험료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는 월 최대 3만 원의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소득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당진시,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해당 시 치매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자녀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변경된 산정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득 산정 기준 변경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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