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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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신산업 분야 청년 채용 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해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4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디지털, 반도체,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연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업은 청년 인건비와 멘토수당을, 청년은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다. 모집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창원 거주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신산업 분야 기업체가 대상이다.

창원특례시는 신산업 분야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디지털·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연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관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와 멘토수당이 지원되며,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지원이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청년 지원 인원은 20여 명으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대상은 창원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신산업 분야 기업체로, 모집 공고문은 창원산업진흥원 누리집(www.cwip.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청년연령으로 적용받아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디지털·반도체·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연관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관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와 멘토수당이 지원되며,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지원이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청년 지원 인원은 20여 명으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대상은 창원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신산업 분야 기업체로, 모집 공고문은 창원산업진흥원 누리집(www.cwip.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청년연령으로 적용받아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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