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안내

AI 요약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03.02.부터 90일간의 시범운영 후 2022.05.31.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

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안내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03.02.부터 90일간의 시범운영 후 2022.05.31.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신규 무인교통단속지역은 오덕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고려어린이집, 아이뜨리어린이집, 용정초등학교, 와수초등학교, 서면초등학교, 꽂다지지역아동센터, 김화초등학교, 무지개어린이집, 문혜초등학교, 동송초등학교 등 12개 지역 인근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차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철원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