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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AI 요약밀양시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접수한다.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경로당, 놀이터, 주차장 증설,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밀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2015. 12. 31. 이전에 사용승인)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밀양시청 건축과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원하면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단지 밖 도로의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및 주차장 증설 △도색, 옥상 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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