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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AI 요약밀양시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접수한다.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경로당, 놀이터, 주차장 증설,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2015. 12. 31. 이전에 사용승인)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밀양시청 건축과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원하면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단지 밖 도로의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및 주차장 증설 △도색, 옥상 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2015. 12. 31. 이전에 사용승인)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밀양시청 건축과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원하면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단지 안의 도로 및 그 부속시설(가로등) △단지 밖 도로의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보수 및 주차장 증설 △도색, 옥상 방수(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이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50~8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 생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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