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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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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공업지역 15만 5천㎡ 지정

AI 요약고양특례시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을 통해 15만 5,182㎡ 규모의 공업지역을 새롭게 지정하며, 총 공업지역 면적이 약 93% 증가한 32만 1,182㎡로 확대되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속에서 국토부 및 LH와 협의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을 활용한 결과로, 기업 재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공업지역 15만 5천㎡ 지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15만 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 6천㎡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 1,182㎡로 확대됐다.

그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 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고양창릉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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