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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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삼척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규 설치 또는 교체·겸용 설치 희망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이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4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설치 시 가구당 최대 40만원 보조금 지원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설치하려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이다.
희망자는 세대주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설치비 총액이 4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만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 5,286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왔다.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설치하려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이다.
희망자는 세대주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설치비 총액이 4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만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 5,286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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