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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AI 요약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는 2월 28일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식물방역법 제3조를 바탕으로 관내 사과·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 농작업...

남양주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는 2월 28일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식물방역법 제3조를 바탕으로 관내 사과·배 경작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가 주요 내용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는 만큼 과원 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소독물품과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대상 농가 전수조사와 예찰방제단을 통해 정기・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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