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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부평구는 청천7·8지구 및 십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향후 조정금 산정 및 등기정리를 통해 토지 활용 가치 증대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부평구, 2025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부평구는 지난 18일 구청에서 청천7지구·청천8지구·십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청천동 7-1 일원 101필지(3만1천827.6㎡)와 청천동 1일원 90필지(3만4천545.9㎡)의 경계결정과 십정2지구의 이의신청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통지를 받은 이들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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