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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특례시

미래의 땅, 웅동1지구 개발사업 본궤도 진입

AI 요약창원특례시가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 투자비 지급 및 시설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며, 웅동1지구를 2040년 이후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핵심 부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투자비 311억원을 직접 지급하고 상부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골프장 운영 인력 고용 승계 및 시 소유 부지 개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대책부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도 지원한다.

미래의 땅, 웅동1지구 개발사업 본궤도 진입
창원특례시는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이후 민간사업자 투자비 지급과 시설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웅동1지구를 2040년 이후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된 핵심 부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민간사업자 투자비(865억)와 관련하여, 11월 28일 36%인 311억을 민간사업자의 대주단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어 12월 5일에는 상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창원시 36%, 공사 64%)하였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금액과 이견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민간사업자 투자비 지급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골프장(아라미르cc)은 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인수를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에, 창원시는 본 사업의 36%의 비용을 부담한 만큼, 창원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 기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기존 골프장 운영에 종사했던 인력(약 300명)에 대해서도 고용을 승계하여 창원시민들의 생계 피해가 없도록 공사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골프장 외 시 소유 부지(약 7만평) 개발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상화 협약에 따라, 창원시 토지 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공사는 2026년 잔여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시민의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개발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계대책부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소멸어업인이 소유 토지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원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소멸어업인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은 각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후속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본 사업의 36%의 비용을 부담한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웅동1지구를 창원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부지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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