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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AI 요약제천시가 19일 하소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1989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 단지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했으며, 이번 고시로 총 60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재건축이 추진된다. 제천시는 향후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등 재건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소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제천시는 19일 하소주공1단지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하소주공1단지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다. 해당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44.48점) 판정을 받아 재건축 필요성이 확인됐으며, 그간 재건축 관련한 절차를 거쳐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정비사업 명칭은 ‘하소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정비구역 면적은 총 22,854㎡이다. 이 가운데 주택 건설 부지는 21,824.0㎡(95.5%),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1,030.0㎡(4.5%)로 계획됐다.

건축시설계획에 따르면 29층 이하 공동주택이 계획되어있으며, 세대 전용 면적은 △50㎡초과 60㎡이하 245세대 △60㎡초과 85㎡이하 285세대 △85㎡초과 135㎡이하 74세대로 총 604세대 규모의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시작으로,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 등 재건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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