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거제시
0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거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84억 원을 54,94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ATM,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거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84억 원(54,948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639-3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