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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AI 요약거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84억 원을 54,94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ATM,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84억 원(54,948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639-3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 ARS 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홍보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639-3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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