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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 실시
AI 요약거제시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상담은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온라인, 유선, 방문 신청을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에도 별도 상담이 운영될 예정이다.

거제시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가 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상담은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및 재산세 등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시는 현장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하여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 상담은 토지소유자가 2026년 2월 13일까지 온라인 QR코드, 유선(☎055-639-3601), 시청 및 민원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토지소유자와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6. 3. 18. ~ 4. 6.)과 이의신청 기간(2026. 4. 30. ~ 5. 29.)에도 현장 상담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의문이 있거나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 상담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현장 상담은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및 재산세 등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서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시는 현장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증하여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 상담은 토지소유자가 2026년 2월 13일까지 온라인 QR코드, 유선(☎055-639-3601), 시청 및 민원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토지소유자와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6. 3. 18. ~ 4. 6.)과 이의신청 기간(2026. 4. 30. ~ 5. 29.)에도 현장 상담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의문이 있거나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 상담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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