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연천군
0
연천군,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연천군이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옥상방수, 외벽도장, 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교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연천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옥상방수 및 외벽도장, 주차장과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용시설 전반이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연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 3월 중 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통해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및 문의: 연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402)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옥상방수 및 외벽도장, 주차장과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용시설 전반이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연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장 확인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 3월 중 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통해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및 문의: 연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1-839-2402)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