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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AI 요약인천 계양구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5억 원을 50,808건에 대해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계양구,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808건에 대해 65억 원(지방교육세 15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연납 기간(1·3·6·9월) 중 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 서비스(☎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50-5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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