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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AI 요약목포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2억 원을 52,132건에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목포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52,132건 82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사서함,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12월 12일 일제 전송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사서함,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12월 12일 일제 전송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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