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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기한은 12월 31일까지

AI 요약담양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973건, 총 18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연납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담양군,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기한은 12월 31일까지
담양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973건, 총 18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년분 세액을 연납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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