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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동해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891건, 3,509백만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납기 경과 시 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사전 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동해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동해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22,891건, 3,50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해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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