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신안군
0

신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AI 요약신안군이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천 건, 17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및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신안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안내
신안군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천 건, 17억 9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 초과)로,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