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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전수 점검 실시
AI 요약울주군보건소가 15일부터 2개월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총 242개소, 627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상 작동 여부, 안내 표지판 부착, 정기 점검 및 통보,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이수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교육도 실시된다.

울주군보건소가 15일부터 2달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106개소, 411대)와 그 외 자율 설치된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136개소, 216대) 등 총 242개소, 627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기관 관리 책임자의 자체 점검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작동 여부 △설치기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정기점검 및 통보 여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각각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또 점검 미이행 시 50만원, 안내표지 미설치 시 30만원(각각 1차위반 기준)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또한 관리 책임자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과 관리법을 숙지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점검 결과,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106개소, 411대)와 그 외 자율 설치된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136개소, 216대) 등 총 242개소, 627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기관 관리 책임자의 자체 점검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작동 여부 △설치기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정기점검 및 통보 여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각각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또 점검 미이행 시 50만원, 안내표지 미설치 시 30만원(각각 1차위반 기준)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또한 관리 책임자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과 관리법을 숙지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점검 결과,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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