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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부동산 특조법 막바지.. 신청 서둘러야'

AI 요약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 되었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해당한다. 특조법 ...

영천시, '부동산 특조법 막바지.. 신청 서둘러야'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 되었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중,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해당한다. 특조법 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대상자는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 보증인(법무사·변호사) 1명 등 5명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3/4 기점인 현재까지 1,600여 건을 접수·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 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필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에 남은 기간에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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