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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이의 제기…“항만 기능 왜곡, 관할권 분쟁 영향 우려”
AI 요약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새만금신항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일부처럼 표현하고 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것은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물동량 검증 없이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고군산군도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 체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12월 15일 개최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와 관련하여, 재수립안에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군산시는 재수립안의 개발방향 도면에서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 및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며,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닌 국가 항만이라는 것이다. 또한, 항만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것은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식품허브 관련 구상은 구체적인 국가계획이나 실행계획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 시설이 아닌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은 현재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항만의 귀속이나 기능을 규정하는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수립안이 항만을 특정 산업거점의 일부처럼 묘사하고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이나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지 새만금 기본계획이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권역 체계 역시 기능 간 연계성이 낮아 권역 간 역할과 관리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인 제2권역에 포함된 현행 구조는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군산군도의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기능을 고려한 권역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이며, 기본계획이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작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재수립안의 개발방향 도면에서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 및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며,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닌 국가 항만이라는 것이다. 또한, 항만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것은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식품허브 관련 구상은 구체적인 국가계획이나 실행계획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 시설이 아닌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은 현재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항만의 귀속이나 기능을 규정하는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수립안이 항만을 특정 산업거점의 일부처럼 묘사하고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이나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지 새만금 기본계획이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 권역 체계 역시 기능 간 연계성이 낮아 권역 간 역할과 관리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인 제2권역에 포함된 현행 구조는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군산군도의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기능을 고려한 권역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이며, 기본계획이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작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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