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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원 부과

AI 요약의성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백만 원 증가한 규모로, 차량 등록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의성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원 부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7,800만 원 (13,004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기분 대비 39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부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1422-11 ARS 납부시스템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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