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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

AI 요약의정부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제활동, 경영 활동, 민생 관련 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한다. 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 필요 시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분야는 경제활동(생업, 취업, 창업 등)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의 민생(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기타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채민백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취업, 창업, 경영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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