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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항만 기능 왜곡' 등 문제점 지적

AI 요약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청회에서 수정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특정 산업거점에 포함시키거나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점, 항만 배후단지 규정 등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K-해양관광권역'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항만 기능 왜곡' 등 문제점 지적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12월 15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기능, 나아가 향후 수십 년간의 행정·산업·물류 체계를 좌우하게 될 국가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만큼 이 계획은 법적 근거, 기능적 합리성은 물론 관할권 분쟁의 엄중한 현실까지 그 어느 계획보다 엄격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번 재수립안을 검토한 결과,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산시만의 지적이 아니라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재수립안의 항만 기능과 관할권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공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만금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체계에 포함시킨 설계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재수립안의 개발방향 도면에서는 신항이 제2권역 및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고,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닐뿐더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만을 특정 산업거점 내에 편입시킨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항만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것은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재수립안은 식품·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식품허브’ 개념을 제시하며 새만금신항을 그 핵심 연결 축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차원의 식품허브 관련 구상은 농식품부에서 수행한 기초 용역 외에 구체적인 국가계획이나 실행계획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 시설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이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항만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새만금신항을 ‘식품 전용’ 또는 ‘식품 특화’항만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새만금신항의 초기 물동량은 군장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장래 물동량은 새만금국가산단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현 단계에서 식품산업이 신항의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운영 체계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재수립안은 식품·농생명 산업 중심의 축 내부에 신항을 배치하여, 마치 항만의 주요 기능과 물동량이 식품허브를 통해 발생하는 것처럼 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의 본래 기능을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연결하였으며, 국가 항만정책 및 기존 산업기반과도 맞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은 현재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단까지 남아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동량 검증도 되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하여 특정 해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새만금 기본계획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산업·주거·환경·관광 등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를 다루는 종합계획이지, 항만의 귀속이나 기능을 규정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재수립안은 항만을 특정 산업거점의 일부처럼 묘사하고 ‘신항만 배후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항만의 기능과 위상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이나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지 새만금 기본계획이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새만금 기본계획은 애초 농생명, 산업위주의 개발에서 출발하여, 이후 개정 과정에서 관광·국제협력 등 기능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거점 축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권역별 기능과 발전방향이 다소 혼재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장기간 소외된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인 제2권역에 포함된 현행 구조는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권역 설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산시는 고군산군도와 크루즈 관광을 연계한 ‘K-해양관광권역’ 설정을 하나의 대안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우대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권역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자연·해양관광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항만은 산업기반시설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크루즈·해양관광·도심 연계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보완적 방안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을 특정 권역·산업거점의 일부인 것처럼 공간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신항의 법적 위치와 계획 체계를 잘못 전제하고 있고, 항만을 실제 물동량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항만 기능과 역할을 축소·왜곡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의 배후단지까지 규정함으로써, 계획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권역 체계 역시 기능 간 연계성이 낮아, 권역 간 역할과 관리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계획이 가져야 할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수립안이 결코 확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수립안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입니다.

기본계획이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그 책임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군산시장 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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