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집중 독려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연말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의 정기 위생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집중 안내 및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는 문자, 전화, 현장 점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연말을 맞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독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식품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정기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 이수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서구는 미이수 영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발송 ▲개별 전화 안내 ▲현장 지도·점검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기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법적 의무이자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현장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해 식품접객업소의 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지역 식품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정기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 이수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미이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산서구는 미이수 영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발송 ▲개별 전화 안내 ▲현장 지도·점검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기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법적 의무이자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현장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해 식품접객업소의 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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