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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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AI 요약철원군이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1,037백만원을 6,900여 건에 대해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 및 6월 일시납부자는 제외된다. 폐차,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은 수시분으로 과세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 일할 계산 환급도 가능하다.

철원군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6,900여건을 발송하고 납부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된 자동차세는 총 1,037백만원으로, 부과담당자는 납부일인 31일까지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연중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유선연락 또는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연중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6월에 10만원이하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한 소유자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과세기간 중 폐차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분으로 과세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모두 납부했으나 중도에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철원군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유선연락 또는 카카오톡 『철원군 지방세 환급채널』을 통한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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