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문경시
0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안내
AI 요약문경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서 내용을 개선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문경시는 지난 10일 제2기분 자동차세 15,040건, 2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문경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되고,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는 과세 대상·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하여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 1개월까진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0.75%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연체 시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문경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되고,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는 과세 대상·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하여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 1개월까진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0.75%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연체 시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