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경남창녕군
0

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 부과

AI 요약창녕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 부과
창녕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055-530-1266)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